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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운영위원회, 8월1일 공식활동 전개
작성자 웹마스터 작성일 2005.08.01 조 회 2825
홈페이지의 운영의 주체가 되는 홈페이지 운영위원회가 오늘 8월 1일부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홈페이지 운영위는 더욱 활성화된 홈페이지를 위해 활동하게 되며 홈페이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여 진행하는 주체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 동안 홈페이지는 입주후 운영 주체의 불확실성으로 운영주체가 결졍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홈페이지 관리진에 의해 운영되며 기술적인 부분의 활동에 국한되어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홈페이지 운영위원회가 출범하여 활동하게 되므로 더욱 다양하며 폭넓은 활동을 벌일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6, 7단지 회원 공동의 홈페이지로서 더욱 정겨운 이웃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위원회는 홈페이지 회원의 자격을 정하고, 홈페이지 재정 운영과 클럽운영에 관한 운영규칙, 홈페이지의 검색 및 기능의 개선, 각종 정보, 홈페이지 이미지 개선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비용을 정하며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 의결 집행하게 됩니다.

홈페이지 운영위원회는 두달여동안 운영위원 가입을 신청받고 몇차례 회의를 거치는 등 출범을 앞둔 준비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운영위원회에는 회원이면 어느 누구나 언제나 참여하여 홈페이지의 발전을 위해 의견 개진과 활동을 벌일 수 있습니다.
삼산타운 6, 7단지 주민이 함께 하는 홈페이지가 더욱 발전되기 원하는 회원님은 그 주체로 참여하여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어느 일부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 그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되므로 다수의 회원이 원하는 방향의 활동을 기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참가하기 ==> 누르세요

홈페이지 운영위원회는 8월 1일 출범과 함께 8월 18일 오후 8시 운영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제 1기 임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앞으로 활동하게 되는 홈페이지 운영위원회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홈페이지 운영위원회에 대해 개선이나 발전의 의견이 있는 회원님들께서는 홈페이지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발전적인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홈페이지 운영 규정입니다.

♣♣ 홈페이지 운영규정 ♣♣

1조(명칭과목적)
본회는 '홈페이지 운영위원회'(이하 본회)라 칭하며
본회는 삼산타운 6,7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운영위원으로서 삼산타운 6, 7단지 주민들의 나눔의 장으로서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데 주체가 되며, 클럽의 활성화를 통하여 함께 정겨운 이웃을 만들어가는 장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운영위원자격)
1.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타운 6.7단지 소유자 및 거주자이면서 정회원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2. 각 클럽시삽은 당연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3조(운영위원회 기능)
1.홈페이지 회원의 자격을 정한다.
2.홈페이지 배너 광고에 대한 자격, 금액, 기간등 전반의 내용을 정한다.
3.클럽운영에 관한 운영규칙을 정한다.
4.홈페이지의 검색 및 기능의 개선을 정한다.
5.각종 정보 , 홈페이지 이미지 개선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비용을 정한다.
6.홈페이지 회계 예결산을 심의 의결한다.
7.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5조 (임원 및 임원의 임기)
본회 운영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임원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은 가능하다.
1. 회장(시삽 ) 1인
2. 총무 1인
3. 각 부서장
4. 자문위원 2-3인
5. 감사 1-2인

6조 (회계년도)
본 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7조 (정기총회 및 모임)
1.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에 실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운영규정개정 및 임원 선출, 결산등 중요한 사안을 다룬다.
2.임시모임은 수시로 할 수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있을시, 운영위원 1/3 이상이 요구하였을 시에 모임을 갖는다.

8조 (성립과 결의)
본회의 의결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위임자 포함)과 출석 운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위임자 포함)으로 결의한다.

9조 (운영위원회의 각 부서)
홈페이지가 효율적이고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부서를 두며, 부장은 부원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1. 기획부 - 사업계획 및 회원들을 위한 행사, 이벤트 행사등을 기획한다.
2. 홍보부 - 배너광고 기준을 정하고, 각종 정보 및 홈페이지 이미지 개선을 위한 자료를 만들며 홍보선전활동을 실시한다.
3. 클럽관리부 - 클럽활동의 운영규칙을 정하여, 클럽운영에 필요한 자료등을 제공하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한다.
4. 기술부 - 홈페이지의 검색 및 기능, 인증 및 프로그램의 기술부문에 책임을 진다.

10조 (홈페이지 회원자격및 권한)
3단계 회원으로 구분하고 이용권한에 구분을 둔다.
1. 정회원 - 삼산타운 6,7 단지 소유자 및 거주자 이며 홈페이지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준회원 - 삼산타운 6,7 단지 이외 지역에 거주하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글을 열람만 할 수 있다.
3. 대우회원 - 상가대표자이며 홍보방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유게시판의 글은 열람만 할 수 있다.

11조 (홈페이지 배너 광고에 대한 전반)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한 재정의 일환이며, 지나치게 상업적인 일은 자제하도록 한다.
1.자격 - 삼산타운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며, 동종업종인 것은 달을 달리한다.
2.기간 - 1개월 단위로 하며, 연장이 가능하다.
3.금액 - 1단으로 6만원이며, 2단은 12만원임.(단 입주민에게 50%할인한다.)
4.수입과 지출용도 -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한 수입이며, 지출은 홈페이지 운영에 쓰여지며, 회원들을 위한 행사에 그 비용이 지출될 수 있다.

부칙
1조 본 규정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